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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구합73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2. 3. 설립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2012. 7.경부터 원고의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 외 391명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5. 7.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부여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 242,081,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던바(위 처분 중 원고가 근로자 부담부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7. 17. 위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4. 피고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위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5. 원고의 이의신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3항에 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위 이의신청의결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15. 12. 4.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