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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50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인 화성시 C 소재 D에서 수출품 포장 관련 작업을 해오던 중, 2013. 10. 10. 10:00경 D 내에서 70kg 상당의 나무상자 조립용 목재를 동료와 함께 운반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3-4번 추간판 탈출증(파열형)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추간판절제술, 신경공 감압술, 후방 고정 및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고, 같은 달 20.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휴업급여 13,659,300원, 요양급여 2,398,000원, 장해급여 31,108,360원 합계 47,165,66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70kg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도록 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방안을 강구하지 않았고, 평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척추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