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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3 2016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38] 피고인은 2015. 1. 11. 경 구례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 이종 사촌 동생인 GS 칼 텍스 전무 F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GS 칼 텍스에 취직시켜 주겠으니 사 교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GS 칼 텍스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사교 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GS 칼 텍스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3. 사 교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5. 6. 25.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735]

가. 피고인은 2012. 5. 하 순경 순천 H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떡집 '에서 피해자에게 “GS 칼 텍스 J 인 이종 사촌 동생을 통해 큰아들을 2012. 10. 경까지 GS 칼 텍스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S 칼 텍스 J으로서 이종 사촌 동생인 F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가 이미 거절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큰아들을 GS 칼 텍스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1.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K)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S 칼 텍스 J 인 이종 사촌 동생을 통해 작은 아들도 2014. 10. 경까지 GS 칼 텍스에 취업시켜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