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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에 있는 퇴골오리식당 앞 편도 2차로를 한계리 방면에서 인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8. 5. 03:45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인제경찰서 H파출소에서 그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