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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7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5. 18: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외부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호텔 지하 2층 직원 샤워장 탈의실을 어지럽혔다는 문제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cm, 세로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호텔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18:35경 위 호텔 근처인 E 식당 앞에서, “여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G, 경사 H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으로 연행하자 순찰차 내부에서 수갑이 채워진 손을 이용하여 순찰차의 유리창을 내려쳤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피고인은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5.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