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8. 14.까지...
1.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시력회복운동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인데,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원고의 기술을 편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접근하여 2008. 8. 6. 원고와 제품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 유출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피고 회사는 2008. 8. 29. 정부 R&D과제를 제출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의 제품을 도용하여 F 특허를 출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계약위반, 유사기구개발, 허위광고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2008. 8. 6. 원고가 개발한 시력회복운동기 제품 제조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08. 8. 29. 정부 R&D과제를 신청한 사실, 피고(반소원고)가 F 개인용 시력보호운동기 특허를 출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의 기술을 편취하였다
거나 원고의 제품을 도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반소원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21차례 올려 피고(반소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