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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4 2015누467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첫째 줄부터 제3쪽 제7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12. 7. 30. B의 일용직(130,000원/일)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10. 용접 작업이 끝난 철강재(H-Beam)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그라인딩(grinding)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 40~50kg 에 이르는 철강재의 위치 및 방향을 수시로 옮기거나 뒤집기도 하였다(갑 제11호증의 4, 5, 6). 2) 재해 이후 치료 내역 가) 원고는 2012. 8. 11. 당일 근로를 마치고 D한의원을 방문하여 “1시간 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우측 견관절에 뜨끔하는 느낌이 났다.”라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당일 E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17. F외과의원을 방문하여 “2012. 8. 10.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있다.”라는 호소하였고, “우측 어깨 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8. 24. G 정형외과신경외과를 방문하여 “10일 전 물건 들다가 뜨끔하였다. 우견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호소하였고,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0. 31. 포항세명기독병원을 방문하여 “물건을 들다가 뜨끔하였다. 팔을 들기가 힘들다.”라고 호소하였고,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은 후 2012. 11. 29.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을 시술받았다.

3)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