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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7고단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6:09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을 1회 차고, E의 멱살을 잡으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E과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