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성북구 B 앞에 서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6. 12. 26. 피해자 D가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속아 위 우리은행 계좌에 67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16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은 E 명의 계좌로, 20만 원은 F 명의 계좌로, 530,642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3,330,6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명세표, 공용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피해 변제 확인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판시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의 피해자가 입금한 판시 우리은행 계좌의 금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