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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1222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E 임야 105,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뒤 위 임야의 지목을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변경하고 약 150여 필지(갑 제4호증의 2 가분할도 참조)로 분할한 다음, 그 직원들을 통해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위와 같이 분할한 토지들을 전매하는 형태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이 회사 분양사원들에게 분양업무를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B 2010. 1.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05,124분의 827 지분(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라고 함)을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분양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

(갑 제2호증 등기부상 순위번호 71번). 다.

F는 2010. 9.경 소외 회사의 분양사원으로 취직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모 G은 20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만나기 위해 소외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F로부터 피고 B을 소개받았다. 라.

피고 B은 G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G은 피고 B에게 아들인 원고를 위해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을 매수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B과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G은 2011. 11. 29.경 피고 B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까지 매매대금 75,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G과 피고 B은 2011. 12. 1.자로 이 사건 매매대상 지분의 매수인을 G의 아들인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