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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2118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103,355,8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8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주택건설대지면적 95%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2019. 11. 1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19. 11. 20. 고시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는 2019. 11. 14.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한 협의를 3개 월 이상 진행할 것이며 매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병행하겠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감정을 통하여 확정할 것이라는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20. 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9. 3. 11. 95% 이상 사용권원 확보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D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1,068,089,450원)을 기재하여 매도를 제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인 E은 2020. 6. 2.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5. 28. 기준 시가를 2,493,355,880원으로 평가한 감정서를 제출했고, 원고는 2020.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F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대구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278126호)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감정가액 2,493,355,88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