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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1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부를 두고 전화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D(중국 거주)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있는 인출책 조직원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중간 조직책이고, E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D으로부터 한국에서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책을 소개시켜주고 인출책이 받기로 하는 수당의 2%를 지급받는 중간 조직책이며,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편취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D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E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고비 명목으로 편취금의 10%를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