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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69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8. 03:40 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B 빌라 201호 입주 자인 피해자 C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분담하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세게 걷어차면서 “ 야 이 씹할 양아치 새끼야 빨리 나와, 너 씹할 것 내 눈 앞에 보이면 모가지를 간 당간당하게 해 줄게, 너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거칠게 말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협박사실 녹취 파일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