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31 2020고정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5:45 경 안동시 운 흥동에 있는 갈비 골목 유료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