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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59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형(H)에 대한 불만을 형수인 피해자에게 표출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8025,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433)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 2019. 5.경 확정되었고 위 돈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