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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18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0:30경부터 03:30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가방 속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일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3만원, 시가 7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기 전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이 사건 수표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난당한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범행 당일 03:00경 자신의 가게에서 피해자의 수표를 사용하였다는 참고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아니며, 피고인이 수표를 습득한 경위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거나,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범행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여 이미 수차례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