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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519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D, C은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901,753,235원 및 그 중 897,5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⑴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차에 걸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 당시 피고 B, D, C은 피고 A의 원고 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① 피고 A이 2007. 7. 1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중 306,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7. 19.부터 2008. 7. 1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7. 18. 보증기한을 2009. 7. 17.까지로, 2009. 6. 25. 보증기한을 2010. 7. 16.까지로, 2010. 7. 16.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2. 2.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② 피고 A이 2007. 12.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대출금 중 106,25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2. 4.부터 2008. 12.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12. 3. 보증기한을 2009. 12. 3.까지로, 2009. 12. 3.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1. 28.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③ 2007. 12.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248,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2. 4.부터 2008. 12.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2008. 12. 3. 보증기한을 2009. 12. 3.까지로, 2009. 12. 3. 보증기한을 2010. 12. 3.까지로, 2010. 12. 2. 보증기한을 2011. 12. 2.까지로, 2011. 11. 28. 보증기한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④ 2007. 12. 4.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72,2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