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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2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0월)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은 판시 각 사정과 법리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D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