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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0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자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클럽 영업상무로서 여종업원의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를 하며 실질적인 영업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업소 여종업원 G을 남자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접대부로 들여보내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2차 요구를 받으면 17만 원을 받고 G이 이른바 '2차'를 나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이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유흥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직접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기간, 성매매알선 규모 및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