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의 부당한 횡포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던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앵무새 카페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C 장유점’을 운영하였는데, ‘C 장유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백마진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때마침 ‘C 장유점’ 인근에 ‘C 율하점’이 개설되자 이에 불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