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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95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91,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4. 1.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소재 한국방송회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를 점유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물의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관리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07. 2. 2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3. 1.부터 2009. 2. 28.까지,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전체로 하여 건물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컨벡터(Convector, 공기 또는 액체를 순환시킴으로써 발생한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는 원리로, 난방을 하는 설비를 의미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기계전기설비를 완전한 상태로 보존유지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고, 원고 역시 위 조건에 동의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의 침수사고 발생 1) 피고의 직원 A는 설날 전날인 2009. 1. 25. 당직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건물 3층 311호에 설치된 컨벡터(이하 ‘이 사건 컨벡터’라 한다

)의 직선 배관 부분에서 물이 천장 높이까지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한편 주식회사 한솔미디어센타는 2009. 1. 25. 당시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방송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컨벡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벽과 천장으로 흘러 주식회사 한솔미디어센타(이하 ‘한솔미디어’라 한다) 소유의 집기류, 기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