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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29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을 잡으려고 하여 이를 살짝 뿌리친 사실만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한 적이 있는 점, ③ 피해자에게 같은 부위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기왕증이 있었던 부위가 악화되었었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인 2013. 10. 19. 00:00~00:30 사이에 새벽에 뒷머리를 다친 것으로 L병원에 긴급 후송되었다가 전신마비 증세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다시 긴급 후송된 점, 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이상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