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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G신용협동조합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조합 전산망과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에서 취득한 조합원 약 4,67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개인 수첩과 휴대전화기에 보관해 두었다가 H선거의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5. 2.경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A4 용지에 정리한 조합원 명부 3권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자신의 H선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G신용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3권 중 1권은 선거 사무실에 비치하여 선거 운동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1권은 선거 운동원 J에게 교부하며, 1권은 조합원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구분한 후 선거운동원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3. 1. 1.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피해자 G신용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의 전무로서 피해 조합의 비용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해 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정관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명예직인 비상임 임원에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등 실비만 지급할 수 있을 뿐, 피해 조합의 후생비로 비상임 임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7. 1.경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