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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041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중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

)의 주식 21,000주는 피고 B에게, 21,000주는 피고 C에게(이하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21,000주와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이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들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3. 12. 자기 명의의 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60,000,000원, 피고들은 각 45,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D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 12. 원고에게 각각 ‘D 주식 21,000주는 매입대금은 원고에게 받아서 지급하고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고,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주주명의인인 피고들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