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10 2015가단279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693,850원 및 2013. 11. 1.부터 위...

이유

2013. 2. 1.자 각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각 2,500,000원, 차임: 각 월 7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연체 시기(始期)인 2013. 11.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각 월 79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원고가 대납한 2014. 4.분 관리비 693,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