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충남 태안군 J,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ㅂ) 부분으로 정한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2016. 8. 3.경 E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ㄷ) 부분으로 정한 496㎡을, 소외 G은 2016. 8. 28.경 E으로부터 위 토지들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부분으로 정한 496㎡을 각 매수하고, E에게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E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충남 태안군 F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I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함으로써, 충남 태안군 J, F 토지에 관하여 앞서 가.
항 기재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할등기하여 원고, 피고,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5. E과 사이에, E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답 281㎡, D 답 1,403㎡(위 J, F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두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갑 제1호증,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 내지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K 사무소 등부 2017년 제23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협 약 서
1. 충남 태안군 C, D 토지를 전부 피고에게 이전한다.
2016. 8. 8. E과 피고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509평을 E에서 피고로 이전한다.
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원고에게 113평, G에게 150평을 분할하여 이전한다.
3. 피고가 이전받으면서 발생하는 은행 대출금채무와 이자 및 취득세, 양도세, 등기비용 등은 E H이 부담하고 피고의 15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