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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08 2015고단11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 C PC존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PC존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조립 컴퓨터(본체와 모니터 52대, 서버PC 2대) 54대를 공급받고 매월 5일 36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30. 컴퓨터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컴퓨터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PC존에서 원리금을 미상환한 상태인데도 컴퓨터를 포함한 PC존 일체를 D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시가 7,30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컴퓨터리스견적서, 인수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매매계약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영업 부진으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7,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능력이나 상황에 비추어 조속한 시간 안에 피해변제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현재 소재를 감추어 의도적으로 형사 처벌을 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