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2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1.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9. 03: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07:0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G(19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9. 09:3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여, 22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6월 (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