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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로 기장대리 및 세무대리업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2019. 1.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고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달 이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을 절감해주거나 한 달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피고인의 모 D 명의 신협 계좌(E)로 5,000만 원, 2019. 1. 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고 “2,76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즉시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세금을 절감해주거나 약속한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피고인의 모 D 명의 신협 계좌(E)로 2,7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2.경 광주 서구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