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9고단21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2: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니미 좆같다”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