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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2 2017가합103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자택과 직장 등 원고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경 100m...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년 경 만나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는데, 원고는 2017. 5. 10.경 피고와의 연락을 끊었다.

나.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계좌로 송금을 하면서 입금자명에 메시지를 남겼다.

피고는 원고가 만나주지 않자 불시에 원고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가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여, 검사는 2017. 11. 30. 피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자택과 직장 등 원고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문자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되(피고는 간접강제에 동의하고 있다), 간접강제 금액은 원고가 침해받는 이익, 피고가 위 의무의 준수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