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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1:2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13 스타 파크 빌 출입문 입구에서, 주취자가 빌라 입구 출입문을 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