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D의 처, 피고는 D의 장남, 원고 A은 D의 차녀이다.
나. D의 부동산 증여 등 1) D는 2006. 10. 27.경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3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2006. 10. 30. 원고 A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7. 3. 2. 피고 명의로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 앞으로 2007. 2.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원고 A은 2007. 10. 26. 피고에게,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15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지분과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의 사망 D는 2007. 12.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 D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A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할 우려가 있어 2007. 11. 20.경 오빠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