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6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0:0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벽에 설치된 선풍기 난로를 뜯으며, 먹고 있던 술을 바닥에 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