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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1078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영천시

C. 묘지 1388㎡ 중 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1995. 1. 6....

이유

1. 원고청구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이고(청구취지 기재 토지는 현재 소외 D 소유인바 원고는 착오로 현재의 소유자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는 1994. 12. 30.경 피고로부터 돈 5,000,000 여원을, 변제기한을 1995. 3. 30.까지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채권은 1995. 3. 30.부터 역수상 10년이 되는 2005. 3. 29.자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그 채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돈을 빌려 주고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후 변제기한을 10년 이상 지나도록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므로(피고는 대여금액이나 변제기한 등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년경 변제독촉을 하였는데 원고가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거나, 2002년경에는 변제조건으로 지분매입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2014년경에는 250만원을 가져와서 말소요구를 하여 서로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는 등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