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2.12 2018가단70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384호로 선수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8. “피고(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7나5570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7.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1심 일부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과 같은 피고에 대한 75,162,725원의 미수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며 그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8다268804호로 상고하였고, 위 상고이유에 다시 이 사건 채권의 공제를 주장을 유지하였으나,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4. 6.에 13,482,000원, ② 2009. 6. 30.에 27,743,300원, ③ 2011. 10. 19.에 350만 원, ④ 2012. 11. 10.에 1,375,000원, ⑤ 2013. 2. 6.에 233만 원, ⑥ 2013. 5. 13.에 11,695,500원, ⑦ 2015. 10. 25.에 15,036,925원 등 총 75,162,725원 상당의 활어를 공급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위 75,162,7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