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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39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 충격 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3:14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D K5 승용차를 정 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며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 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전기 충격 기를 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3:17 경 인근에 있는 ‘F’ 뒤 골목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팔로 그녀의 목 부위를 감싼 후 그녀의 등과 목 부위에 위 전기 충격 기를 대고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며 저항하자, 위 전기 충격 기의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어 상처를 입히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인 ‘ 제이에스티나 공소장 기재 ‘ 제이에 스니 나’ 는 ‘ 제이에스티나’ 의 오기로 보인다.

’ 핸드백 1개와 시가 80만 원인 ‘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빼앗고 그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우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현장 등), 사건 당일 피의자의 범행 전후 차량 이동 행적, CD(CCTV 파일 등)

1.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4), 사실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순번 33)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수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