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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07 2016가단2020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