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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124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대여 원금 4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1999. 12. 31., 이자 월 2%로 정하여 1998. 12. 1. 3,000만원, 1998. 12. 29. 200만원, 1999. 2. 8. 210만원, 1999. 3. 1. 1,090만원 합계 4,500만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고단28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01. 6. 8. 피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10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선고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1고단282 사기, 2001초93 배상신청).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1. 9. 13. 제1심의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1노823).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부터 2000. 10.까지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2004. 12. 29.부터 2010. 9. 4.까지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표의 ‘변제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4,500만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대여 원금 4,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대여 원금 4,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