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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31 2013가단245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4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의 부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5. 28.경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회사의 지분은 1593분의 29지분이고,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회사의 지분은 232분의 141지분이다. 이하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하고,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하되, 매각대금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고,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피고 회사는 은행대출에 필요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자들의 포기각서를 책임지고 받는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감정을 하여 추가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즉시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 사건 경매에 입찰시 차용한 금액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을 위해 소요된 돈(매각대금, 제반 경비) 및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정산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라 한다)을 이전한다.

(5) 위와 같은 약정이 피고 회사의 잘못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어떠한 조치에도 피고 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2011. 8. 2.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