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고인이 최근 5년 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