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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5 2016고정4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상무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C는 B와 D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B 사무실에서, C로부터 B와 주식회사 E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대행수수료가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대표이사 G 또는 실질적 대표이사인 H의 허락 없이 사무실 컴퓨터로 ‘분양대행수수료 산정 통보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으로 ‘분양대행수수료 3종 주거지역(공동주택지) 분양가의 10% 3,311,484,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한글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의 ‘B 주식회사 대표이사 G’와 대표이사 직인 부분을 오려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하단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대표이사 G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문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1. 분양대행수수료 산정통보 공문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0년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