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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노4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89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으며, 당 심에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