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취금(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주식회사 유비트론(2011. 6. 17.경 ‘주식회사 선팩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선팩테크‘라고 한다)이 2010. 7. 29. 발행한 무보증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만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7. 14.경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금액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였고, 선팩테크 측에서는 2011. 7. 2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을 포함한 40장의 신주인수증권을 2011. 7. 2.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7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10.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위 투자금으로 선팩테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전환신청을 하여 원고의 투자원금 전액 및 이익금의 반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피고가 위 투자원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원고 주장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원금 1억 2,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4,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선팩테크가 2011. 9. 22. 상장폐지 결정되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의 전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위 투자계약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투자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투자원금 1억 2,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4,7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