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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29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 10:30 경 영천시 C에 있는 폐 농가 창고에 피고인의 D 와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위 차량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조은 코크 160g )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약 60g 정도를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조은 코크( 본드) 발견 당시 사진 첨부], 조은 코크 본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데 다가,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