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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52703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4. 12. 10.까지

나. 피고 G은...

이유

1. 피고 C, G, I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 B, D, E, F, H, J, K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국민은행과 사이에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 전자지급거래업무와 관련하여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보험기간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1청구당 30억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2) L이 국민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중 제3자가 L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가 해킹하여 2013. 7. 2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42회에 걸쳐 84,670,400원을 불법으로 인출하였다.

3) 위 2)항의 제3자는 위 2)항과 같이 불법인출한 돈을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순번 금융기관명 계좌명의자(피고) 계 좌 번 호 이체금액(원) 1 우체국 A M 6,010,000 “ A N 6,011,000 2 농협은행 B O 6,000,000 “ B P 5,990,000 3 농협은행 D Q 6,010,000 신협 D R 6,000,000 4 농협은행 E S 1,950,000 5 농협은행 F T 6,010,000 우체국 F U 6,000,000 6 제일은행 H V 6,010,000 새마을금고 H W 6,010,000 우체국 H X 6,010,000 7 우체국 J Y 1,210,000 8 신영증권 K Z 155,000 4) 원고는 2014. 5. 11. L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부정인출된 84,666,000원 중 L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76,199,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내지 갑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 자신들의 통장 계좌를 제3자에게 대여하면 제3자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