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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노153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부분) 원심 증인 G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방화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요가학원 건물을 소훼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될 가능성을 인식ㆍ용인하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공소사실 (이하 ’계쟁 공소사실‘이라 한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7. 18:2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요가학원(이하 ‘이 사건 요가학원’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처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와 신문지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여 학원 바닥에 올려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요가 강사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요가학원 건물 자체를 소훼하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다

거나, 혹은 피고인이 불이 건물로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독립연소 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요가학원의 바닥은 방부목 방부목(防腐木)은 방부제를 바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