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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2. 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F모텔 G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약 0.14그램을 껌 종이에 싸서 각 위 객실 테이블 위에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