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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4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채무자 D에게 1일 6만 원씩 60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부(연 이자율 225.69퍼센트)하는 등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의정부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대출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영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명함형 전단지, 일수 기본구조도,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등록대부업의 기간, 횟수 및 규모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