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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4 2018고정1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N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2. 21:00 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 식당 앞에서 무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자, Q 경사 R에게 피고 인의 형인 "S" 의 인적 사항으로 자인 서를 작성하고 서명란에 "S "으로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산 남부 경찰서 Q 경사 R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다.

2017. 6. 12.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남천동 대남 교차로 부근에서 O에 있는 P 식당 앞까지 약 100 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 운전 차량 사진

1. 자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